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카메라를 설치해 남편이 불륜한 장면을 촬영하고 온라인에 공유한 여성에게 내려진 처벌이 눈길을 끈다. 법원은 영상은 삭제하되 내연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2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23년 8월 왕 씨 성을 가진 여성은 불륜 상대인 후 씨와 살고 있던 임대 아파트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카메라에는 두 사람의 은밀한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심지어 해당 영상은 메모리 카드에 저장돼 곧바로 온라인에 업로드됐고 수십 번 조회됐다.
알고 보니 몰래카메라는 후 씨의 아내인 리 씨가 자신의 형제자매와 함께 설치한 것이었다. 리 씨는 몇 달간 SNS에 왕 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리 씨에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했으나 리 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왕 씨는 리 씨와 그의 형제자매를 고소하며 "내 사생활과 평판, 이미지에 대한 권리 침해를 중단하라. 나에 대한 모든 글, 사진, 동영상도 전부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나에 대한 공개 사과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법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리 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막기 위해 온라인에 동영상을 공유했다며 "내 행동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리 씨는 "내 형제자매는 왕 씨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들에게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리 씨의 행동이 왕 씨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리 씨의 행동은 법적 테두리를 넘었다. 온라인에 공개한 왕 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애초에 왕 씨가 유부남인 후 씨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잘못됐다면서 "왕 씨가 한 일은 공공질서와 관습에 위배되며 사회주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왕 씨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증거는 없다"며 리 씨가 공개 사과하고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왕 씨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지만, 우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원심을 지지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현지 누리꾼들은 "왕 씨가 아내한테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몰래카메라 영상이 없었다면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부정행위로 고소할 수 있었겠냐"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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