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심 속 빈집 증가…"지역별 수요 고려한 정비사업 필요"

지난해 기준 1855채…정비 후 주차장·쉼터 등으로 활용
울산시, 정부에 '비과세 혜택 적용' 제도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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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가 늘어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 사업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울산지역 빈집은 1855채로, 5년 전인 2019년 1794채보다 61채 더 늘어났다.

각 구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울주군 534채, 남구 499채, 중구 335채, 동구 270채, 북구 217채 순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1160채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248채, 다세대 주택 165채, 무허가 주택 117채, 연립주택 102채, 다가구 주택 35채, 혼합주택 28채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수리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1등급 빈집은 1025채, 수리 후 활용할 수 있는 2등급은 721채, 철거가 필요한 3등급은 109채로 집계됐다.

울산시는 2020년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해 해마다 총 4억원을 들여 8채씩 정비해 왔다.

지난해까지 정비된 빈집 38채는 주차장 25개소, 쉼터 11개소, 텃밭 2개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울주군은 15개소 전부 주차장으로, 남구는 5개소 전부 쉼터로 활용하는 등 지역마다 빈집 활용 방법이 달랐다.

본문 이미지 - 질의하는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질의하는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이에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늘어가는 빈집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며 “이를 방치·방관한다면 주거환경 악화로 결국 도시 슬럼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인 방안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수요를 고려한 정책을 펼쳐 빈집을 지역 공공자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공공용지 의무 활용 기간 단축 등 지원 조건을 완화해 국비 포함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빈집 56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빈집에만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유주가 빈집 철거로 얻는 이익이 적어 실질적인 참여도가 낮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시는 빈집 정비 후 주차장 등 공공용지 활용 의무 기간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중앙부처에 요청한 상태다.

또 빈집 철거 후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대지)로 양도할 경우에도 기존의 1세대 1주택자처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시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중앙 행정기관에 제도 개선하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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