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뉴스1) 윤원진 기자 = 지난달 23일 발생한 충북 옥천·영동 산불 원인이 잡초 태우기로 드러났다.
1일 옥천군에 따르면 산불 용의자 A 씨(80대)가 산불 발화 혐의를 시인했다.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이날 A 씨와 함께 산불 발화지점인 청성면 조천리 현장을 확인한 뒤 A 씨로부터 자인서를 받았다.
A 씨는 밭에서 잡초를 정리한 뒤 손이 시려 잡초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시인했다.
옥천군 특별사법경찰은 A 씨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로 정식 입건하기로 했다.
산불은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55분쯤 발생했다. 불이 산으로 번지자, 산불을 끄려던 A 씨는 손에 화상을 입고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에게 "쓰레기를 태우다 실수로 불을 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산불은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야산으로 번져 40㏊에 이르는 산림을 태운 뒤 8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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