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여성 민원인 상대 성비위와 뇌물수수 논란으로 추진된 김진하 강원도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투표율이 오후 6시 현재 30%를 넘기며 개표 성립 요건인 투표율 33.3%에 근접했다.
26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지역 22개 투표소에서 진행 중인 김 군수의 주민소환 본투표와 지난 21~22일 이뤄진 사전투표 합산 결과, 오후 6시 현재 7533명이 투표에 참여해 30.22%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주민소환법이 규정하는 개표 성립 요건인 투표율 33.3%(지역유권자 3분의1)에 3.11%p 모자란 수치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투표에서 776명 이상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 투표율 33.3%를 넘기게 되면 선관위는 양양실내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개함한다.
이중 찬성표가 유효투표의 과반을 기록하면 김 군수는 직을 상실한다. 주민소환투표 특성상 투표 참여는 사실상 '찬성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표 시 김 군수의 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은 지난해 9월 여성 민원인을 강제로 추행하고 2000만 원의 현금과 고가 안마의자를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단체 중심으로 추진됐다.
김 군수는 현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에 재판 결과에 따라 군수직 상실 여부가 가려질 수도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군수를 즉시 물러나게 하겠다"며 지난해 10월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다.
논란 이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 외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 군수는 최근 주민소환투표 소명서를 통해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청탁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는 법적 절차에서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군수는 이날 주민소환투표 결과와 별개로 27일 법적 심판대에도 오른다. 김 군수는 이날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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