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의 강제추행, 뇌물수수 사건 법정 공방이 10일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0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군수가 여성민원인 A 씨로부터 민원 해결 청탁을 받았다고 조사된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양양군청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3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검사는 이날 증인들을 상대로 김 군수가 A 씨 운영 펜션 부지의 토지용도 지역 변경·허가, 도로 점·사용 허가와 분쟁 해결을 위해 실무자들에게 관련 지시를 한 적 있는지를 물었다.
증인들은 "관련 지시를 들은 바 없고, A 씨의 민원 성격상 강원도가 관장하는 부분이 많아 군수 개입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해 김 군수가 A 씨의 민원을 해결해 줄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부는 2023년 11월 김 군수 주재로 A 씨가 동석한 상태에서 민원 해결을 위한 회의가 열린 것이 '이례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 군수는 A 씨로부터 토지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와 분쟁 해결 등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2000만 원과 139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6월과 2023년 12월 등 총 2회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5월 A 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추행한 혐의도 검찰의 공소장에 담겼다.
민원인 A 씨도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됐고, A 씨와 그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불구속 기소돼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일 박봉균 군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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