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여성 민원인 상대로 성 비위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이날 오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첫 공개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정엔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 씨와 그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함께 섰다.
구속 상태인 김 군수는 이날 수의가 아닌 남색 정장과 베이지색 폴라티를 입고 법정에 섰다.

김 군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기록이 방대해 아직 기록 검토가 덜 끝났다"며 "한 차례 재판을 더 열어주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민원인 A 씨 측 변호인도 김 군수 측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 다만 박봉균 군의원 측은 "협박이 이뤄진 장소가 잘못돼 있는 등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A 씨로부터 토지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와 분쟁 해결 등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으면서 2018년 12월 19일 현금 1000만 원, 2022년 11월 29일 현금 500만 원, 2023년 12월 27일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또 2020년 6월과 2023년 12월 등 총 2회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수수하고 2021년 8월 A 씨로부터 139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았다.
또 2022년 5월 A 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추행한 혐의도 검찰의 공소장에 적혔다.
검찰 공소장에는 박 군의원이 A 씨와 공모해 2024년 5월 28일 김 군수에게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A 씨 소유의 토지를 150억 원에 매입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시 관련 동영상을 언론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담겼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전날 열린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에선 총투표율 32.25%를 기록, 개표 요건(33.3%)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