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에" vs "성폭행당해"…양양군수 재판서 주장 엇갈려

20일 김진하 군수 '강제추행' 등 사건 두 번째 공판
김 군수 혐의 '전면 부인'…A 씨 '성적 이익 공여·협박' 외 인정

본문 이미지 - 여성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2/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여성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2/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여성 민원인 상대로 성 비위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0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군수는 A 씨로부터 토지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와 분쟁 해결 등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2000만 원과 139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선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 씨와 그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함께 섰다.

본문 이미지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전경.2022.8.31/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전경.2022.8.31/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지난달 27일 첫 번째 공판에서 재판 기록 검토를 이유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던 김 군수 측은 이날 현금 수수를 비롯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가 "현금을 교부받지 않았다는 것인지, 교부는 받았으나 용도변경을 약속하면서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냐"고 재차 묻자 김 군수 측은 "교부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 수수 부분에 대해 김 군수 측은 "성행위는 합의 하에 한 것이고 뇌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반면 A 씨 측은 김 군수에게 현금을 주고, 안마의자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뇌물로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박봉균 군의원과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특히 A 씨 측은 "자발적으로 성적 이익을 공유한 것이 아닌, 김 군수의 위세에 눌려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군의원과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박 의원이 이를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검찰은 김 군수와 관련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양양군청 공무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가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공판기일은 김 군수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0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wgjh6548@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