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여성 민원인 상대로 성 비위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0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군수는 A 씨로부터 토지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와 분쟁 해결 등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2000만 원과 139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선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 씨와 그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함께 섰다.

지난달 27일 첫 번째 공판에서 재판 기록 검토를 이유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던 김 군수 측은 이날 현금 수수를 비롯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가 "현금을 교부받지 않았다는 것인지, 교부는 받았으나 용도변경을 약속하면서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냐"고 재차 묻자 김 군수 측은 "교부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 수수 부분에 대해 김 군수 측은 "성행위는 합의 하에 한 것이고 뇌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반면 A 씨 측은 김 군수에게 현금을 주고, 안마의자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뇌물로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박봉균 군의원과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특히 A 씨 측은 "자발적으로 성적 이익을 공유한 것이 아닌, 김 군수의 위세에 눌려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군의원과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박 의원이 이를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검찰은 김 군수와 관련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양양군청 공무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가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공판기일은 김 군수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0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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