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들고 오려다 참았다" 개도살장서 경찰관 위협한 케어대표

김영환 케어대표 2심도 집유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자료사진)/뉴스1 DB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자료사진)/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 김영환 대표(61)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44분쯤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케어’의 회원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제가 지금 휘발유 들고 오려다가 참았다” “이리 와봐라, 농담 아니다”라고 위협하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서에는 김 씨보다 먼저 도착한 ‘케어’의 전 대표 박소연 씨와 회원들이 경찰 조치에 대해 항의했고, 해당 경찰관은 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앞서 김 씨 등은 춘천의 한 도축장에서 경찰관들이 개 사체 34마리를 입수해 이동하자, 이를 뒤쫓아 유튜브 생방송을 하려고 했으나 차량을 놓치게 되자 “경찰관이 대한육견협회를 도와 개의 사체를 은폐했다”며 항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김 씨는 개 사체를 빼돌린 경찰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찾기 위해 직원연락처 등이 적힌 공용서류를 가져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밀치고, 무단침입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항거”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김 씨의 발언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김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