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최근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박혔다.
먼저 가입 주택이 산불로 멸실되거나 훼손돼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을 반영해 초기보증료도 일부 환급된다.
특별재난지역 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 주택이 산불 피해를 본 경우에도 피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이후 3년까지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거주 주택이나 논밭 등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전세보증 고객 중 산불 피해로 신규 전세임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보증이 허용되며 이때는 신용평가나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된다.
아울러 HF의 주택보증상품 가입자 중 금융기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상환한 고객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채무조정 시 기본 원금 감면율에 최대 10%포인트(p)를 더해 최대 7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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