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D-1, 전북경찰청 '병호 비상' 발령…비상근무 체제 돌입

3일 오전 9시부터 병호 비상
4일 자정부터는 '갑호'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 News1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 News1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은 3일 오전 9시부터 병호비상을, 4일 자정부터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병호 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세 번째 단계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용 경찰력을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또 4일부터 발령되는 갑호 비상은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단계로 경찰 연차 휴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찰력의 100%를 비상근무에 동원할 수 있다.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이나 상황 관련 현장에서 정착 근무에 돌입한다.

전북 경찰은 4일 오전 9시부터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퇴진본부가 전주 풍패지관에 모여 선고를 지켜보는 등 집회를 이어감에 따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도심 곳곳에 가용인력을 배치해 혹시모를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용 경력을 충분히 배치하는 등 대비를 한 상황"이라며 "집회 현장에서는 교통안전이 제일 중요한 만큼 안전 위주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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