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단체 채팅방에 특정 정당의 선거인단 모집 신청 사이트를 공유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민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17일 경찰직협 임원진 단체 채팅방에 조국혁신당 국민참여선거인단 신청 사이트 주소를 공유한 뒤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채팅방에 공유한다는 것을 착각해 잘못 공유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링크와 메시지가 게시된 간격을 고려했을 때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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