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오는 31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추진단'을 편성, 이 기간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군은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특별관리를 통해 재산압류·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반면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 처분 유예를 통해 회생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체 체납 대상자를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납부 시기를 놓친 일시적 체납자들에게도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전화 독려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보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체납 정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납세자들은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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