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특례시는 오는 9일까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신청을 받는다.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3.31%로, 전년도 변동률(2.5%)보다 높아진 수치이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은 관내 소재 개별주택 3만3673호이며,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구체적인 조정 사유와 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시청 세정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되고, 복지 분야에서 소득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