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해당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제6-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사건과 관련한 심리를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지식이 높은 특수교사로, 짜증섞인 큰 소리로 피해아동에게 말한 것은 '미필적 고의'와 '학대 의도'가 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특수교사는 피해 아동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표현을 수차례 반복했다"며 "자폐 아동은 상대방의 말투, 목소리, 높낮이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그대로 감정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핵심인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두고 검사는 "피해 아동이 불안증세가 심해지고 배변실수가 잦아져 모친이 녹음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을 뿐 교실에 무단 침입하지 않아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고, 녹음파일에 특수교사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 녹음돼 있지 않아 기본권 침해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수교사측 변호인은 "누구든지 몰래 녹음해서 획득한 녹음파일은 어떤 형태로든 소송에 사용할 수 없고, 이는 예외적인 게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의 모친이 녹음한 행위는 '아동학대'를 수집하기 위해서 한 녹음 행위가 아니었다"며 "앞서 전문심리위원이 정서학대가 아니라고 두 차례나 심리 의견을 낸 점을 참작해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특수교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저를 고소한 아이의 부모님이 경찰서에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기 전에 염려되었던 상황을 물어봐주시고 의심스러운 것을 물어볼 기회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며 "천만번을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자폐아동이 기초생활과 규칙을 지키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걸 알려주고자 했던 평범한 특수교사"라고 말했다.
특수교사가 최후진술을 마치자 법정 내 특수교사를 옹호하던 이들은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 측 변호인에게도 발언기회를 줬다. 피해아동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는 신체를 때리는 것보다도 정서적 학대가 더 심하다"며 "(이 자리에서 피해 아동의 말을 들을 순 없지만) 감히 너는 지능이 낮아서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2월 18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특수교사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녹음 행위엔 '정당성'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전체적인 A 씨 발언이 교육적 목적의 의도였음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지나면 그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A 씨 발언은 주 씨 아내가 아들 외투에 미리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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