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30억 원대 부실 대출·횡령 등의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7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광주지역 한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A 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로부터 범죄 수익금 2억 1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A 변호사는 2023년 9월과 지난해 4~5월 사이 130억 원대 뇌물수수·불법 대출 혐의를 받는 광주의 한 은행 관계자 등에게 접근해 수사를 무마 또는 축소해 주겠다며 해당 은행장과 브로커 등으로부터 각각 5억 원, 2억 원 등 총 7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변호사는 7억 원 중 일부는 공범들에게 전달하고 2억 1000만 원은 자신의 몫으로 받아 챙겼다.
A 변호사 측은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라는 공익 직위를 망각하고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이야기를 사건 의뢰인에게 하고, 거액을 건네받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부정 청탁이 실제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138억 원대 불법 대출을 해준 전직 은행장과 대출 브로커, A 변호사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이들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 수사관도 별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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