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138억 부당 대출' 광주 모 저축은행장·브로커 기소

브로커 등 통해 뇌물수수, 수십억대 부실 대출 의혹
검찰, 특가법상 수재·배임·알선수재 등 혐의 적용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의 한 저축은행 간부와 브로커가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기업체에 138억 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저축은행장 A 씨와 특가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해당 은행 관계자 B 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C 씨, 특가법상 증재 등의 혐의를 받는 D 씨 등 4명에 대한 재판준비기일을 열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자신이 맡고 있는 은행에서 한 업체에 70억 원 상당을 부실 대출해주는 등 여러 업체들에 총 138억 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업체 5곳과 관계자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브로커 역할을 맡은 것으로 추정되는 C 씨는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A 씨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대출 알선 대가 명목으로 여러 업체에서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D 씨도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A 씨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A 씨 등이 뇌물수수를 대가로 업무상 임무를 위배, 부실 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고 기소 조치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부인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재판 절차를 이어간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4일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을 열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해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지역의 한 변호사를 구속하는 등 은행 부실 대출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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