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한 은행의 130억원대 부실대출·횡령 등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7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광주지역 한 변호사가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A 씨(59)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5월 사이 뇌물수수·불법 대출 혐의를 받는 광주 한 은행 관계자 등 2명에 접근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해당 은행장과 브로커 등으로부터 각각 5억 원, 2억 원 씩 총 7억 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변호사 측은 이날 기존 공소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으나 검찰은 해당 사건과 연관된 공범 B 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A 변호사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상태다.
A 변호사 측은 이날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를 기소한 데 이어 공범인 C 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공범 으로 추정되는 C 씨는 현재 해외 출국 후 잠적해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
A 변호사에게 수사무마를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이들과 138억 원대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전직 은행장은 현재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 변호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