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집에 홀로 있다 불이 나서 숨진 인천 초등생 비극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친모를 방임 혐의로 다루기로 한 것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 전 의원은 30일 오후 SNS를 통해 "인천에서 혼자 집에 있던 초등학생이 화재로 숨진 사건을 두고 경찰이 친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에 대해 "엄마는 식당에 일하러 가고 아빠는 병원에 신장 투석을 받으러 간 사이에 벌어진 비극이다"고 말한 유 전 의원은 "딸과 아픈 남편을 위해 먹고살려고 식당 일 나간 엄마를 방임으로 처벌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인지, 방임으로 처벌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라며 친모를 처벌하려는 건 아무리 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임은 의식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여건이 안 된 것까지 방임으로 처벌하면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셈이다"며 인천 친모를 처벌하려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할 일은 엄마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탈출하도록, 일하러 갈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이 가족의 어려운 처지와, 아이를 잃고 세상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엄마의 심경을 헤아려 선처해 달라"고 간청한 뒤 이런 비극을 없애는 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며 누구를 처벌할 때가 아닌 반성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로 초등생 문하은 양(12)의 친모 4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하은 양을 집에 홀로 두고 일하러 간 난 불로 탈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날 오전 10시 43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빌라 4층에서 난 불로 하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일주일 뒤인 지난 3일 오전 11시 5분쯤 사망했다.
경찰은 하은 양의 아버지에 대해선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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