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으로 상대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피해 운전자에게 화가 나 전방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2차례 급제동했다.
김호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전방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했다. 이는 위험한 물건인 가해 차량을 이용해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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