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30억 원대 부실대출·횡령 등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7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광주지역 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A 씨(59)에 대한 변론 재판을 종결했다.
A 변호사는 2023년 9월과 지난해 4~5월 사이 뇌물수수·불법 대출 혐의를 받는 광주 한 은행 관계자 등 2명에 접근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해당 은행장과 브로커 등으로부터 각각 5억 원, 2억 원 등 총 7억 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변호사는 7억원 중 일부는 공범들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몫으로 받아챙겼다.
검찰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사 중인 피의자들에게 접근해 경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수수한 책임이 무겁다"며 A 변호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변호사 측은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3월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138억 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전직 은행장과 대출 브로커, A 변호사에게 수사무마를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이들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 수사관도 별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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