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정후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라이더 배달료 출금 지연 문제를 겪는 만나코퍼레이션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구로구 만나코퍼레이션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만나코퍼레이션은 지난 6월부터 라이더 배달 수행 대금의 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당시 '1일 1회 100만 원'이던 출금 제한은 '1일 1회 30만 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원활하지 못해 전국 총판 및 라이더들은 출금 지연 사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나코퍼레이션은 기존에 회사와 맺었던 계약을 자사 솔루션을 이용하는 독립 브랜드사와의 계약으로 변경할 경우 순차적으로 출금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만나코퍼레이션이 라이더들의 대금 정산을 지연한 것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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