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표시한 에이스침대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에이스침대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침대 매트리스에 설치·사용하는 침대용 소독 방충제인 '마이크로가드'를 판매했다.
에이스 침대는 해당 제품의 포장에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을 붉은색으로 강조했다.
또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같이 기재했다.
마이크로가드의 주요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클로록실레놀이다.
EPA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보고서에서 해당 물질이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과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가 제품 포장의 표현을 신뢰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성분의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거짓·과장의 표시 행위를 적발했다"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