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공익법인, 30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해야

결산서류 홈택스 공시 의무…자산 5억 미만은 간편공시
자산 100억 이상 법인,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필요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0일까지 결산서류를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에 대한 신고를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 재무제표(주석 포함) 등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다만 간편공시 대상이라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 5억 원 이상 또는 해당연도 총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인 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가 필요하다.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 100억 원 이상 또는 총수입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 2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종교단체,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공익단체는 '수입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하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개편해 각종 신고 의무를 통합신고 화면에서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착오 신고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 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하고 대상이 아닌 화면은 비활성화했다.

이외에 오류가 빈번한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는 공시 서식을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세법 교실도 6회에서 10회로 확대 운영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 기간에는 공익법인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도록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신고 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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