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세금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부실 결산이 우려된다."
그동안 회계사만 할 수 있었던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새롭게 정의해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지난 4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가 열렸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해 12월 17일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위원 간 이견이 많음에 따라 부결했고, 2025년 첫 회기가 열리는 2월에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인 정승현 의원(민주·안산4)이 주재한 가운데 조성환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오창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재형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 경기연구원·공공관리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세무사회 측은 "회계사들은 '간이한 사업비 검사'라고 주장하지만 결코 간이한 검사가 아니다. 세금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는 단순히 세무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위탁 결산 검사와 흡사한 성실신고 확인 업무, 공익법인 확인 업무 등을 맡고 있"며 "조례 개정을 통해 검사(감사)인 대상을 세무사까지 포함해 도민의 편익과 세금 낭비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회계사 측은 "세무사 측에서 말하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 부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며 조례 개정 추진에 의문을 표시했다.
또 "엄격한 회계감사를 '간이한 결산서 검사'로 바꿀 경우 오히려 부실한 결산의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경기도 1년 예산이 36조원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 회계감사에 투입된 예산은 1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 예산을 아끼는 게 비용 효율성에 부합한다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정승현 의원은 "다음 회기(2월 11~20일)에서 해당 조례 개정에 대해서 기재위가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고민하고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 2019년 5월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같은 해 6월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에 따라 경기도가 재의요구를 했다. 당시 도의회에서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조례안은 자동폐기 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을 지난해 10월 '원고(오세훈 서울시장) 청구 기각판결' 함에 따라 법리적 문제점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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