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액토즈소프트(052790)가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저작권 분쟁 관련 위메이드(112040)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미르2를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에서 나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미르2는 위메이드 설립 이전에 개발이 거의 완료돼 알파 테스터를 선정하는 단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진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양사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 시리즈 공동 개발 및 저작권 50% 공동 보유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위메이드는 21일 설명회를 열고 제3자와 무단으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성취게임즈가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의 3000억 원 배상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취게임즈는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해당 중재 판정은 관할권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위메이드 측은 필요하다면 적법한 관할을 가진 중재 기구 또는 법원에 적법한 절차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액토즈소프트는 "그럼에도 양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 관련 설명회를 열고 당사를 언급·비난한 것이 당혹스럽다"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시에, 향후에도 '미르의 전설2' IP를 지속해서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의 이러한 입장에 위메이드도 즉각 재반박에 나섰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양사가 최종 합의한 수익 분배 비율만 보더라도 미르2 IP가 누구의 창작물이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서울중앙지법도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며 "향후 중재 판정 승인과 집행에 관한 한국과 중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