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있는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年최대 100만원까지

4인 가구 기준 48만→100만원 상향…2월 중순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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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임산부·영유아 등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5년간 71개 시·군·구, 25만여 가구를 지원했다.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다. 2024년 시범사업 대비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먹거리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바우처 이용 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알류, 흰우유, 잡곡,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다.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는 대형마트, 편의점, 중소형마트, 온라인 등이다.

또 농식품부는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방문 신청 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화 등으로 신청 창구를 다양화하고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신청 서류를 간소화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협업한 결과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20일부터 지자체 사업설명회를 추진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2월 1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 등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물가 상승 시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담이 더욱 커지는 만큼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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