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여자니까 월급 14만원 적게"…아직도 이런 기업 수두룩
같은 직무를 수행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호봉을 낮게 지급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명절 상여금·특별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은 37개 마트·식품제조업체 사업장이 적발됐다. 고용당국은 이들 업체들에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개선을 명했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 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 중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