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LH 상대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1심 일부 승소

법원 "법인세 제외 3731억원 부과 정당"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는 "피고(성남시장)가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373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지난 10일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성남 판교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총 465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22년 8월 이에 불복하며 제기한 것이다. 시는 2년 8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재판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었다. 시는 개발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731억 원의 부과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LH는 개발부담금을 2900억원 수준으로 주장하며 부과액 감액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인세 926억 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3731억 원에 대해서는 시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승소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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