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율관리제 조례안 소위 통과

본문 이미지 - 안장헌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안장헌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안장헌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5)이 대표 발의하고 30명의 의원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을 예방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이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에 충남도가 주민 간 화합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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