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법 통과…"추가 보상 확대 기대"

질병청 "접종 협조한 국민에 폭넓은 보상, 지원할 것"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유가족들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유가족들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전날(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기준이 도입된다.

특히 이 법 시행 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추가로 보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 다른 요인에 의한 게 아닐 것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새 심의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들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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