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전날(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기준이 도입된다.
특히 이 법 시행 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추가로 보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 다른 요인에 의한 게 아닐 것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새 심의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들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