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 국가가 보상'…특별법 본회의 통과

피해보상위 설치해 보상 심의
보상 청구 시 120일 이내 여부 결정돼야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박기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국가가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가 있을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12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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