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박기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국가가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가 있을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12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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