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김지현 박기현 임윤지 기자 = 국회는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186인에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 집행을 강제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지지하고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별도 추가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며 국회 의결만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운영위원회 소속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결의안 제안 설명에 나서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대부분 퇴장했다. 이후 여당 의원 20여 명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위해 발언대에 서자 본회의장으로 돌아왔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 토론 시간에는 여야가 임명 촉구 결의안을 두고 부딪히는 모습도 나왔다.
여야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 과정에서 마 후보자를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자 충돌했다.
박성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이 이학영 국회부의장에게 해당 발언을 문제 삼고 조치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본회의장에 남아있던 여당 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결의안 외에 법률안 총 31건이 처리됐다.
주요 안건을 보면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본 사람을 대상으로 보상과 지원 사항을 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특별법은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대도시권' 범위에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 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과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성착취 목적 대화·유인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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