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등 18개국 중점검역…"입국 시 증상 있다면 신고해야"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반영해 올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검역관리지역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중점검역관리지역은 이런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더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이다.질병청은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반기마다 정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