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결심…선고일 미정

1일 준비절차 종료…5월20일·6월3일 기일 후 종결
'1심 유죄' 김진성 2심에선 위증 전부 부인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6월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혐의 인부를 듣고 양측이 신청한 증거 및 증인을 정리했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는 원심에서 본인이 자백한 위증 혐의에 대해 2심에선 전부 의견이나 생각이었다며 위증 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1심이) 분리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개별로 나눠서 판결했는데, 전체 증언을 보고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를 누락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라며 "잘못된 공소제기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과 6월 3일 두 기일에 걸쳐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2차 기일인 6월 3일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고일은 종결 시점에 다시 검토하겠다며 이날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해선 김 씨 본인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 입증을 위해 신청한 이근배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에 대해선 본 사건과 무관하다며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2년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맡았던 신재연 변호사를 이 대표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것도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신 변호사가 현재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이승엽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활동한 점 등을 들어 회유나 거짓진술 등을 우려하면서도, 검찰 역시 신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첫 기일에 검찰 측 항소이유를 듣고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등 녹취파일을 들을 예정이다. 두 번째 기일에는 김 씨와 신 변호사가 통화한 녹취파일을 듣고 신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한 뒤 이날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는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는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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