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송원영 박세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대장동 민간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선거법 재판 상고심 서류는 왜 안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선 일정 때문에 위증교사 결심 예정일이 바뀔 듯한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정해질 상황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같은 날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공판 준비 과정에서 6월 3일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또한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9일 대표직에 물러나 대권 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so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