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채용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첫 준비기일서 공소사실 부인

이정근 취업 위해 압력 행사 등 업무방해 혐의
검찰 증거에 '위법수집증거' 주장

본문 이미지 -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어민 북송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어민 북송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본격적인 공판 시작에 앞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 모 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 모 씨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측 등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또 일부 피고인들은 검찰의 증거와 관련해서도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다음 준비기일에선 모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증거 인부를 밝히는 동시에 위법 수집 증거 주장 등 쟁점 사항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위력을 행사해 2020년 8월경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에겐 전 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 모 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한국복합물류 측은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 김 씨와 당시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고에 공모한 상태였던 이 전 부총장을 채용하란 요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관리·감독을 받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운영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돼 결국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매년 1억3560만 원 상당의 보수를 받고 연간 임차료가 3300만 원에 달하는 업무용 차량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총장 역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1억3560만 원 상당의 보수, 임차료 약 1400만 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2년 이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국토부와 한국복합물류, 전직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인사비서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 1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씨, 전 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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