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대선·재판 질문에 '묵묵부답'

'6·3 대선' 따른 위증교사 결심공판 변동 등 질문에 침묵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다른 재판, 대통령 선거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본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에 이의 신청을 낸 이유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서류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키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또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 예정일이 대선 일정 때문에 바뀔 듯한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2심 결심 공판은 오는 6월 3일로 예정돼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6월 3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면서 이 대표의 재판 일정에도 변동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 등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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