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앞둔 尹 대통령 측 "한덕수 탄핵 기각 당연"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형사재판 다음달 14일 시작
윤갑근, 尹 내란 재판에 "법리 적용·기소 합법 여부 설명"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사실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그 사실에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나오면서 "법리적 유무죄와 합법적인 기소였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법정에서 나와서 구체적인 결과는 잘 알지 못하겠다"면서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이 주요 증인만 38명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반대 증거에 대해서도 추가로 제출할 게 있는지도 검토하려고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열린 1차 공판기일 때와 달리 이날 준비기일에는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은 공판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같이 잡혀서 출석하셨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 계획 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재판은 다음 달 14일 본격 시작된다. 재판부는 첫 증인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채택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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