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또 '다중 위력' 공방…"뒷사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28일 첫 공판…"경찰관 밀친 것처럼 보이지만 고의는 없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이용한 특수건조물침입은 형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법원 담장을 넘어 들어온 청년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공동취재)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법원 담장을 넘어 들어온 청년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공동취재)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뒷사람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밀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8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오 모 씨(38·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했다. 이후 경찰관을 밀치고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오 씨 측은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경찰관을 밀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뒷사람들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상황이었다"며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법원에 침입했다는 점도 부인했다. 일반건조물침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을 경우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지난 26일 진행된 서부지법 난동 합의부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개방된 후문을 통해 법원으로 들어간 행위를 '위력 행위'로 특정한 것인지 검사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침입 이전 상황, 침입 당시 피고인이 (법원 경내로) 들어간 상황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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