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 30→34세로 확대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 각서 교환

김학재 주칠레대사, 글로리아 데 라 푸엔테 칠레 정무차관.(외교부 제공)
김학재 주칠레대사, 글로리아 데 라 푸엔테 칠레 정무차관.(외교부 제공)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국과 칠레 정부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개정해 참여 가능 연령 상한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학재 주칠레대사와 글로리아 데 라 푸엔테 칠레 정무차관은 25일(현지시간) 관련 개정 각서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칠레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은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바뀌었다.

이후 양국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요건이 완료됐음을 외교공한으로 통보하면, 두 국가의 통보일 중 늦은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지난 2015년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기반으로 그간 양국 청년들은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한국은 칠레를 포함해 현재 27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ntiger@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