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국과 칠레 정부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개정해 참여 가능 연령 상한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학재 주칠레대사와 글로리아 데 라 푸엔테 칠레 정무차관은 25일(현지시간) 관련 개정 각서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칠레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은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바뀌었다.
이후 양국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요건이 완료됐음을 외교공한으로 통보하면, 두 국가의 통보일 중 늦은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지난 2015년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기반으로 그간 양국 청년들은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한국은 칠레를 포함해 현재 27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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