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무죄를 내린 법원 결정을 "사법 정의를 팽개친 우격다짐, 짜깁기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5선 의원 출신이자 변호사인 이 위원장은 27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어제 선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개떡 같은 판결이 있냐'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다"며 "판결 이유를 보니 인식과 행위가 다르다, 안다는 건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는 등 의도적으로 짜깁기를 한, 사법적 정의를 내팽개친 판결이었다"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결정을 불편해했다.
특히 재판부가 검찰 측이 '대장동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라는 이 대표 말이 거짓이라며 제시한 사진에 대해 '원본이 아니라 확대된 것으로 조작됐다'고 판단한 지점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원래 알고 있다는 정황 증거로 제시된 사진으로 여러 사람이 찍은 것을 네 사람이 찍은 것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조작이냐, (조작이 아니라) 부각한 것"이라며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이재명 대표 발언도 '과장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실무 담당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가 협박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는 건 견강부회적인 우격다짐, 상식에서 벗어난 판단이었다"고 못마땅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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