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다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법안 3건에 대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 같다"며 "특히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7일까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자위는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양당은 법 제정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근로 예외 조항을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를 뺀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서명이 있으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다.
지정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 상임위 심사를 건너뛸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반도체특별법 등 3법을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리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연기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같은 날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 재의결할 계획이다.
8개 법안은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내란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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