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하자" 거부하자 미용실 찾아가 살해 시도 50대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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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미용실 업주에게 술자리를 제안한 뒤 거부당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울산 남구의 미용실에 들어가 50대 여성 업주 B 씨를 비롯한 종업원, 손님, 인근 주민 등에게 멍키스패너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가게로 찾아간 A 씨는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흉기를 무작위로 휘둘렀다. 업주 B 씨가 놀라 몸을 피하자 주변에 앉아 있던 40대 여성 손님의 머리를 공격했다.

또 미용실 밖으로 달아나는 B 씨를 쫒아가 이를 막아서는 인근 가게 업주와 행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도 5분가량 대치하다 검거됐다.

A 씨의 무분별한 폭행으로 제지하던 행인 1명은 전치 21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사건 1시간 전쯤 A 씨가 미용실로 전화해 B 씨에게 "술을 한잔 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술자리를 거부당하자 20차례 넘게 전화하고, 이를 받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집에서 부터 흉기를 비닐봉지에 숨겨 미용실로 찾아갔다.

이들은 20여 년 전 A 씨가 울산의 거주할 당시 해당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A 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변에서 제지하는데도 계속 흉기를 휘두른 것은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이긴 했으나, 사리 분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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