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미용실 업주에게 술자리를 제안한 뒤 거부당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울산 남구의 미용실에 들어가 50대 여성 업주 B 씨를 비롯한 종업원, 손님, 인근 주민 등에게 멍키스패너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가게로 찾아간 A 씨는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흉기를 무작위로 휘둘렀다. 업주 B 씨가 놀라 몸을 피하자 주변에 앉아 있던 40대 여성 손님의 머리를 공격했다.
또 미용실 밖으로 달아나는 B 씨를 쫒아가 이를 막아서는 인근 가게 업주와 행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도 5분가량 대치하다 검거됐다.
A 씨의 무분별한 폭행으로 제지하던 행인 1명은 전치 21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사건 1시간 전쯤 A 씨가 미용실로 전화해 B 씨에게 "술을 한잔 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술자리를 거부당하자 20차례 넘게 전화하고, 이를 받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집에서 부터 흉기를 비닐봉지에 숨겨 미용실로 찾아갔다.
이들은 20여 년 전 A 씨가 울산의 거주할 당시 해당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A 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변에서 제지하는데도 계속 흉기를 휘두른 것은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이긴 했으나, 사리 분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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