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 안하면 계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계엄은 대통령이 결정…노상원 전혀 아는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밝음 홍유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비상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직접 모두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1월 27~29일에 이야기하면서 월요일 상황을 보고 검사들까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탄핵안 발의를 안 한다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 전 대통령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사전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계엄이란 건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결정도 안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6분쯤 서울 서초동 사저를 출발해 9시 50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하고 머리를 반듯하게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 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형사 재판부터는 자연인 신분으로 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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