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공군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기 포천 전투기 오폭 사건과 관련, 사고 부대 지휘부인 전대장과 대대장을 조종사 2명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고 원인인 좌표 오입력과 관련해 선임인 1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불러준 것인지, 후임인 2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한 것인지에 대한 진술 차이는 있지만 조사본부는 결과적으로 두 명의 조종사의 공동 과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1번기 조종사가 임무 계획서를 보고 등 뒤에서 좌표를 불러주면 2번기 조종사가 해당 장비에 좌표를 입력하는 식으로 좌표가 찍혔다"라며 "비행자료전송장치(ADTC)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저장장치에 오입력된 좌표가 남아 공동 과실로 입증했다"라고 말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이미 밝혀진 대로 조종사들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다. 조종사 2명은 훈련 전날인 3월 5일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위도 좌표 'XX 05.XXX'를 'XX 00.XXX'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따라 고도값이 훈련 계획 문서에 적힌 값과는 다르게 자동 산출됐지만, 조종사들은 입력 좌표를 다시 들여다보지 않고 고도값만 훈련 계획 문서에 적힌 값으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정상 좌표를 입력했을 때와 오입력했을 때의 고도 차이가 큰데 왜 좌표가 잘못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느냐에 대해 두 조종사들은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산출된 첫 고도값이 자신들의 좌표 오입력이 아닌 전투기의 결함으로 보고 고도값만 수정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종사들은 이륙 전 최종 점검 단계인 경로 및 표적 좌표 재확인 과정에서도 실수를 알지 못했으며, 무장 투하 시에도 오입력된 좌표만 믿고 육안 확인 없이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사본부는 전대장과 대대장도 조종사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최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 상태를 감독해야 하지만 실무장 계획서를 미확인하고 비행 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 2번기 조종사는 훈련 전 다른 편조와 마찬가지로 3번의 사전 훈련을 거쳤는데, 이 당시 실제 훈련에 사용되는 실무장 경로가 아닌 일반 경로를 통해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과 조사본부에 따르면 실무장 경로는 좌표가 14개로 일반 경로(6개)보다 정밀한 체계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실무장 경로가 아닌 일반 경로로 사전 훈련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이들이 사전 훈련 때 실무장 훈련 경로를 입력했을 경우 좌표에 대한 오류를 빨리 인지했을 수 있다고 봤다. 공군은 조종사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훈련 지침을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상황 보고 지연 및 조치 미흡에서 과실이 드러난 공군 간부 7명과 합동참모본부(합참) 간부 2명에겐 비위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모두 보고 체계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들로, 향후 각 군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 사고에 대한 지휘 부실 책임을 지고 경고 조치됐다.
사고 확인 내용을 사건 발생(오전 10시 7분) 100분 가까이 지난 오전 11시 41분쯤 공지해 '늦장 대응' 지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선 군은 폭탄 파편을 최종 식별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군작전사령부는 오전 10시 7분 비정상 투하 상황을 인지했다"라면서 "정확한 투하 지점과 피해지역을 확인하고 MK-82 폭탄 파편을 식별하느라 상급 부대까지의 보고가 지연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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