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세현 황두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사건을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앞서 김정환 변호사 등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도 마 재판관에게 배당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앞선 사건들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배당했고, 이후 헌법소원들은 유사 사건이기 때문에 같은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의·표결권, 인사 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