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무전취식으로 교도소 복역을 하고도 또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미정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약 2주 동안 울산과 부산 일대 음식점과 주점 5곳에서 술과 안주, 음식 등 총 26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비슷한 범죄로 이미 50차례 처벌받았고, 실형을 살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했으나, 20여 일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다"며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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