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 안 한다고' 미용실 업주 '무차별 흉기폭행'…징역 몇 년?[사건의 재구성]

미용실 업주, 손님으로 인연…만남 거부하자 범행
법원 "피해자 피해 회복도 안해…중형 선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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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나랑 술 한잔하자니까, 왜 나랑 안 마셔. 나 무시하는 거야?"

지난 3월 21일 대낮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님들의 머리를 손질하던 평화롭던 울산의 한 미용실. 한 남성이 찾아왔다. 이 남성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30㎝에 달하는 공업용 도구였다.

미용실 안으로 들어온 50대 남성 A 씨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미용 약제를 바르고 있던 여성 업주 B 씨에게로 향했다. "죽이겠다"는 말과 함께 챙겨온 흉기로 있는 힘껏 B 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문을 열고 흉기를 휘두른 순간까지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놀란 직원의 만류에도 멈추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건물 밖으로 달아나는 여성 업주를 따라 가게 맞은편 공터로 향한 A 씨는 10여 분간의 위협이 계속됐다. 행인을 포함한 5명을 향해 의자를 던지는 등 폭력은 이어졌다.

A 씨는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감옥 갔다 와도 너 죽여버릴 거다" 말만 되풀이했다.

A 씨의 살해 계획은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 씨의 난동에 미용실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나 61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말리던 50대 남성 피해자는 A 씨가 던진 철제의자에 맞았고, 20대 남성은 머리를 맞아 뇌진탕의 상해를 입어 21일간의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이렇게 무차별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들의 인연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방문하는 손님이었다. 업주와 손님 사이로 알고 지내던 이들은 A 씨가 부산으로 이사를 하며 자연스레 멀어졌다.

다시 울산으로 이사를 오게 된 A 씨는 옛 인연이 있던 B 씨에게 연락해 "술을 먹자"고 제안했으나, B 씨가 수차례 제안을 거절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술을 마시고 가게를 찾은 것이었다.

법정에 선 A 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 등 혐의만 5개에 달하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둔기를 내려친 행위는 '살해할 것을 의욕하는 행동'으로 봤다.

또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술에 취하거나 환각, 망상 등이 발현돼 사물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 미약상태로는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여성 업주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은 반면, A 씨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 씨에 대한 전자장치(전자발찌)에 대한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전자장치를 명할 정도로 또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개연성은 적다고 봤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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