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산시의회 의장 선거 소송 2라운드…법원, 내달 가처분 결정

9일 '의장선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리

울산시의회. /뉴스1 ⓒ News1
울산시의회.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행정2부(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안수일 시의원이 신청한 ‘의장 선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가처분 심리를 마무리하고 5월 중순까지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앞서 지난달 20일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성룡 의원이 재당선되자 울산지법에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법원의 '의장선출결의 무효확인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였다.

지난해 6월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불거진 ‘이중 기표 논란’을 두고 1심 재판부는 해당 선거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시의회 선거 규칙상 '이중 기표'는 무효인데, 의회 사무처가 이를 유효로 인정하면서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이었다.

다만 의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보지도 않았다.

이에 안 의원은 시의회가 선거 결과를 정정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의원은 시의회가 재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봤다.

결국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재선거 실시를 강행하자, 안 의원은 ‘자신을 의장으로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직무 정지 223일 만에 의장으로 선출됐지만, 안 의원의 가처분이 또다시 받아들여질 경우 의장 직무대리 체제로 또다시 돌아가게 된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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