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과반 시 파업권 확보

울산대병원 노조, 18~20일 전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
기본금 인상 놓고 의견차…노조 "4%" 사측 "의료수가"

본문 이미지 - 울산대학교병원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대학교병원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올해 임금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울산대학교 노조가 이날부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18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이날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재적 과반 찬성 시 가결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울산대학교병원 노사는 지난 9월 3일 상견례 이후 총 18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조 측은 기본급 4% 인상, 사측은 의료수가 인상률 적용 제시하며 기본급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공단과 의약단체 간 협상을 거쳐 각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으로 최근 5년간 의료수가 인상률은 2%안팎에 머물고 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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